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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동의 안내

국회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정보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송하여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와 자료의 폭넓은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선인ㆍ선배들의 문화유산과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미나, 공청회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결과물을 국회와 국민이 공유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국회의원 정책자료」가 보다 활성화되고 공정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저작물 이용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저작물 이용동의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 팩스(02-6788-405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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