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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5년 06월 19일 (목) 13:30  
  • 장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 주최 이수진 의원실  
  • 발제자배성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토론자김진경(중소병원, 수간호사), 김민건(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대표 변호사)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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