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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민법1004조 개정' 정책세미나

  • 일시 2020년 08월 11일 (화) 10:00  
  •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서영교 의원실  
  • 발제자노종언(변호사) 
  • 토론자구호인(교수), 강화연(교수), 전태석(법무부, 심의관), 이하정(대법원, 사무관) 
  •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족)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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