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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정책세미나

  • 일시 2019년 09월 19일 (목) 10:00  
  • 장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 주최 한정애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 직장갑질119,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발제자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스탭),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토론자김지수(직장갑질119 신고자, 교수), 박가연(직장갑질119 신고자, 교수), 박성우(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최태호(고용노동부, 과장)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이정미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선거구비례대표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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