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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9년 04월 29일 (월) 14:00  
  • 장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 주최 채이배 의원실  
  • 발제자이찬헌(법무법인 지헌, 변호사) 
  • 토론자김두일(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본부장), 전대규(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성조(금융위원회, 과장), 여성철(고용노동부, 과장)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채이배 의원
  • 정당바른미래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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