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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세미나

  • 일시 2016년 06월 21일 (화) 14:00  
  •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 주최 박주민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 발제자남경국(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 토론자이장희(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랑희(인권운동공간"활", 활동가), 최종연(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안현(경찰청 정보국, 경감)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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